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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9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는 감염취약계층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는 취약계층을 ‘어린이ㆍ노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감염취약계층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취약계층과…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7
위원회 회부2020.06.18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는 감염취약계층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는 취약계층을 ‘어린이ㆍ노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감염취약계층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취약계층과 동일하게 적용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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