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3886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현행 보훈관계 법령에서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등 병역의무자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직업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으로서 예우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4
위원회 회부2021.12.15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보훈관계 법령에서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등 병역의무자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직업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으로서 예우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및 「병역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를 수행하는 사람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직업으로서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복무하는 사람과는 별도로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역병 등으로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순직의무군경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