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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4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으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임산부 중에는 이러한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일부만 알고…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8
위원회 회부2021.01.1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으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임산부 중에는 이러한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일부만 알고 있어 복지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가 빠짐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으면 임산부에게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되어 지원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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