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0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를 구분하여 아동만을 지원하는 것보다 빈곤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고 보호자의…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3
위원회 회부2021.02.04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를 구분하여 아동만을 지원하는 것보다 빈곤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고 보호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구조적인 가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아동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곤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그 가족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생활안정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제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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