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이 제한됨. 현행법에서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지정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임에도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1.11.18
위원회 회부2021.11.19
위원회 상정2022.03.29
위원회 의결2023.05.31
법사위 회부2023.05.31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이 제한됨.
현행법에서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지정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임에도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과 집행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법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이고자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00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8.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19. ∼ 23. (생 략)
19. ∼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1980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