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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촬영물에 관한 수사 시 관할 위반을 이유로 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수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3
위원회 회부2023.06.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촬영물에 관한 수사 시 관할 위반을 이유로 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수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데,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배제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편견을 조장함. 이에 촬영물에 대한 압수 및 보전명령, 관할의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적 수치심” 등의 용어를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행위 중심의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변경함(안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촬영물 등을 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이를 복제한 후 삭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촬영물 등이 삭제ㆍ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다. 촬영물 등에 관한 죄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소 등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간주함(안 제4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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