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0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긴급지원 기간을 1개월로 하되,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불과 1개월 동안 해소되기는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경우 기간을 연장하는 실정임. 따라서 기본이 되는 긴급지원 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보다…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2.09.08
위원회 회부2022.09.13
위원회 상정2022.11.07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긴급지원 기간을 1개월로 하되,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불과 1개월 동안 해소되기는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경우 기간을 연장하는 실정임. 따라서 기본이 되는 긴급지원 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지원 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한편, 1개월씩 두 번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긴급지원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48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3개월간, 같은 호 다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호 다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48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을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3개월간, 같은 호 다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같은 호 다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