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9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 결격사유 중 하나로 미성년자를 규정하여, 민법상 성년이 이르지 않은 19세 미만의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 촬영 등 단순 사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2
위원회 회부2023.01.03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 결격사유 중 하나로 미성년자를 규정하여, 민법상 성년이 이르지 않은 19세 미만의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 촬영 등 단순 사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이 학기 중 감정평가법인등에서 현장실습을 거친 후 정식으로 채용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은 연소자 증명, 근로계약의 서면 작성 및 교부, 주35시간 이상 근로, 야간 및 휴일 근로의 제한 등에서 근로자를 구별하는 연령을 대부분 18세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성년에 이르지 않은 고등학생도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사무직원 결격사유인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선택권을 보장하고 취업준비생 등이 감정평가법인 사무직원으로 채용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며, 결격사유를 명확한 용어로 정비하여 관련 조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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