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게 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의 경우 불법촬영물의 조사를 위해…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8
위원회 회부2022.11.29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게 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의 경우 불법촬영물의 조사를 위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함께 영상물을 확인하고 있어 피해자의 수치심과 불안감이 증대되고 인격이 침해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개별 모니터 및 음향장치를 통한 재생 등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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