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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5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정부의…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8
위원회 회부2020.07.09
위원회 상정2020.08.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홍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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