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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6899

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 등 새로운 행정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3호)이 발의되었음. 위의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100만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직통시가 신설되는데, 기존의 창원시는 이 설치기준에 부합함.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 등 새로운 행정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3호)이 발의되었음. 위의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100만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직통시가 신설되는데, 기존의 창원시는 이 설치기준에 부합함. 이에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대도시 경쟁력 강화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창원시에 대한 주민들의 광역급 행정사무 요청에 적극 부응하는 등 행정·재정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기존의 창원시를 폐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창원직통시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3호)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8호)의 의결을 전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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