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3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성년인 보호자 즉 동승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 따라 동승보호자의 인건비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경우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자들은 경영난에 빠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7
위원회 회부2021.03.18
위원회 상정2021.04.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성년인 보호자 즉 동승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 따라 동승보호자의 인건비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경우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자들은 경영난에 빠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호자 배치 등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체육시설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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