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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8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정감사 및 조사 결과 국회로부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를 받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부나 해당 기관이 시정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년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2
위원회 회부2021.01.25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정감사 및 조사 결과 국회로부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를 받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부나 해당 기관이 시정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년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최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처리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처리결과 등이 미흡할 때에는 국회가 의결로 해당 기관 등에 예산상?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결과의 사후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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