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하여 판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져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대규모 연쇄부도 및 어음사기 등으로 인한 어음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민간분야에서만 현금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강훈식의원등12인 · 공동 10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발의2021.06.30
위원회 회부2021.07.01
위원회 상정2021.09.07
위원회 의결2021.09.09
법사위 회부2021.09.09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9.29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하여 판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져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대규모 연쇄부도 및 어음사기 등으로 인한 어음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민간분야에서만 현금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집행 시 상생결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공공분야에 있어서도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조속히 대금을 회수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 함(안 제22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12호) · 시행 2021-10-19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3.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방식으로 제22조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 략)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는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 「지방회계법」 제32조 및 제33조,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은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512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방식으로 제22조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는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 「지방회계법」 제32조 및 제33조,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은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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