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화장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0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유병 바디워시,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의 형태 등을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을 본떠 만든 제품은 특히 영유아ㆍ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하여 삼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26 발의
발의2021.05.26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유병 바디워시,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의 형태 등을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을 본떠 만든 제품은 특히 영유아ㆍ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하여 삼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48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38 / 6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생 략)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 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 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3조의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① (생 략)
제3조의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다.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 피성년후견인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5. 제3조의8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제3조의6(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3조의8(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3조의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①·② (생 략)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ㆍ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ㆍ소분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ㆍ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비자에게 유통ㆍ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ㆍ소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ㆍ판매 전에 하여야 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ㆍ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ㆍ소분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ㆍ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안전성 관련 사항 보고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ㆍ판매 전에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매년 1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 기관, 내용, 대상 및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 기관, 내용, 대상 및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생 략)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이하 이 조에서 “동물실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이하 이 조에서 “동물실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 제3호 또는 제14호(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 , 제3호 또는 제14호(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2.·2의2. (생 략)
2.·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27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의8에 따른 자격의 취소,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ㆍ심사 또는 인증을 받거나,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ㆍ신고ㆍ심사 또는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1.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심사ㆍ인증을 받으려는 자2.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사항 또는 심사ㆍ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3. 제3조의4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② 수탁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수탁업무의 이행 대가로서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1의3. 제3조의2제2항 을 위반한 자
1의3. 제3조의2제1항 전단 을 위반한 자
<신 설>
1의4.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4조의2제3항제1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ㆍ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2의3.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2의3. 제14조의2제3항제1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신 설>
2의4.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벌칙) ① 4조의2제1항 ,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① 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 ,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 제5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의2. ∼ 3. (생 략)
1의2. ∼ 3.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의2. 제3조의7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5조제4항 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5항 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2. 제5조제6항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2. 제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4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는"을 "신고하려는 자는"으로, "바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업무"를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 관리 업무"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중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업무를"을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로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조의5부터 제3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제3조의8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조의6(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의8(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3조의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의무 등에"를 "의무, 안전성 관련 사항 보고 의무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에"를 "제8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를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로 한다. ③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비자에게 유통ㆍ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ㆍ소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매년 1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1호의2,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2의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27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의2제3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의8에 따른 자격의 취소, 제1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ㆍ심사 또는 인증을 받거나,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수수료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수료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심사ㆍ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사항 또는 심사ㆍ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제3조의4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② 수탁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수탁업무의 이행 대가로서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2호의3 및 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6조제1항제1호"를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로 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ㆍ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자 제37조제1항 중 "제4조의2제1항"을 "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조의7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5조제6항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4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의2, 제24조의2,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2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 모방 화장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되는 품목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유통ㆍ판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심사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ㆍ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