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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한부모가족은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수의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고립된 육아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그런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로, 코로나19 감염,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대표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8
위원회 회부2022.11.09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한부모가족은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수의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고립된 육아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그런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로, 코로나19 감염,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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