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6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의 흐름과 품질이 적정하고 안전하게 유지(이하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라 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ㆍ송전ㆍ배전 등에 대한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그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19
위원회 회부2022.10.20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의 흐름과 품질이 적정하고 안전하게 유지(이하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라 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ㆍ송전ㆍ배전 등에 대한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그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ㆍ배전사업자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 제어를 시행하는 경우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이를 따르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출력 제어란 발전 전력량이 과도하게 많은 시점에 송ㆍ배전사업자가 전기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발전설비의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로,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풍력 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전력이 과도하게 공급될 경우 송ㆍ배전망의 과부하에 따른 정전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출력 제어 조치가 빈번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손실도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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