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65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사회 패러디임과 생활방식이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변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미디어를 통한 원활한 정보의 교류가 절실한 때임. 하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은 여전히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비장애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기를…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1
위원회 회부2022.04.22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사회 패러디임과 생활방식이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변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미디어를 통한 원활한 정보의 교류가 절실한 때임.
하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은 여전히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비장애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기를 조작하거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원격교육 등을 시작하지만, 장애인들은 미디어를 인식, 접근, 창조, 조작 등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디지털 정보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여하고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여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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