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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1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물건, 공간, 정보 등 여러 가지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공유경제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 중임. 그러나, 공유경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공유경제 관련 법적…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위원회 상정2023.04.20
위원회 의결2023.04.20
법사위 회부2023.04.20
법사위 상정2023.08.23
발의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물건, 공간, 정보 등 여러 가지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공유경제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 중임. 그러나, 공유경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공유경제 관련 법적 지원·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고 새로운 업종 및 수단,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공유경제의 대표모델 중 하나인 공유 자동차는 제도 도입을 통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차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통 수요관리를 위해 적극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도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승용차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지원조항이 존재함에도 이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의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사용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법령해석을 통해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 차량의 공영주차장 입차를 금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법령개정을 통해 주차장법에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을 위한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공간 확보와 행정지원조항을 규정하여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이동하도록 명할 수 있고,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직접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무료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여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관리주체가 이동명령ㆍ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하여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나.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도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이동명령이 가능하게 함(안 제8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제12조의3),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련 조문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마.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되도록 함(안제15조제2항제4호 신설). 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의3제3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차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83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10 / 26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신 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신 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신 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② (생 략)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8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제3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로, "설치"를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화물자동차의"를 각각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제19조의3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 관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19조의3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주차장에 고정하여 주차 중인 자동차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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