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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09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해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출연금 중심의 지원은 정보우위에 있는 기업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의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25
위원회 의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2025.11.06
발의2025.11.11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21
공포2025.12.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해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출연금 중심의 지원은 정보우위에 있는 기업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의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정부예산의 경직성으로 출연금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중에서도 사업화 이전 단계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금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외에도 융자형 연구개발 등 다양한 정책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 및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54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33 / 49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생 략)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융자금 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 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융자금 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의2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 할 수 있다.
제15조의2 (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 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이하 “지정신기술” 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ㆍ확인 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확인 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신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 할 수 있다.
제16조 (신제품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인증 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지정 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 (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2 (지정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 (인증표시) ①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 이라 한다)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임 을 표시할 수 있다.
제16조의3 (지정표시) ①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제품(이하 “지정신제품” 이라 한다)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임 을 표시할 수 있다.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 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 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4 (인증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 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의4 (지정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 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5 (인증의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 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의5 (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을 받은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지정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제품 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지정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신제품 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인증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정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지정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인증신제품 구매비율이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 등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지정신제품 구매비율이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 등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지정신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인증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⑧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지정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⑨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의 제출, 구매적정성 검토 및 조치,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의 제출, 구매적정성 검토 및 조치,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정신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신제품 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신제품 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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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제43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을 신청하는 자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을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을 신청하는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을 신청하는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 의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 의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15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출연 또는 보조"를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각각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기술 인증"을 "신기술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지정된 신기술(이하 "지정신기술"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기술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을 "신기술의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신제품의 인증)"을 "(신제품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제품 인증"을 "신제품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을 "신제품의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정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기술 인증"을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을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3의 제목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을 "지정된 신제품(이하 "지정신제품"이라 한다)"으로,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을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을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으로 한다. 제16조의4의 제목 "(인증의 사후관리)"를 "(지정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을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으로, "신제품 인증"을 "신제품 지정"으로 한다. 제16조의5의 제목 "(인증의 취소)"를 "(지정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을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으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을 각각 "지정을"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을 "(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기술 인증"을 "신기술 지정"으로, "신제품 인증"을 "신제품 지정"으로, "인증신제품"을 "지정신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인증신제품"을 각각 "지정신제품"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중 "인증신제품"을 각각 "지정신제품"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를 "(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신제품"을 "지정신제품"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신기술 인증"을 각각 "신기술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신제품 인증"을 각각 "신제품 지정"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신기술 인증"을 "신기술 지정"으로, "신제품 인증"을 "신제품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을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제품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제품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제품의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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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