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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7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시범도시사업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역세권 주변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 해당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또한, 유럽 선진국의 경우 노면전차를 일찍이 도입하여 도심과 교외를 연계하고 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는 등의 도심활성화를…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시범도시사업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역세권 주변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 해당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또한, 유럽 선진국의 경우 노면전차를 일찍이 도입하여 도심과 교외를 연계하고 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는 등의 도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현재 「대중교통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시범도시에 대한 재정지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재정지원 조항은 버스 이외의 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 및 다양화라는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노면전차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안 제1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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