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64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인적범위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업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됨. 그러나 전체 등록 개인사업자 중 상호 등기 사업자 비중이 매우 낮아 사실상 중소기업·자영업자 대부분은 현행법에 따른 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담보권설정자를 범위를 ‘법인 또는…
전재수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6.15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7
위원회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인적범위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업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됨.
그러나 전체 등록 개인사업자 중 상호 등기 사업자 비중이 매우 낮아 사실상 중소기업·자영업자 대부분은 현행법에 따른 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담보권설정자를 범위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한편, 채권담보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자 등에 의한 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02호) · 시행 2022-04-21 · 바뀐 줄 12 / 2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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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담보권설정자”는 이 법에 따라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산ㆍ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5. “담보권설정자”는 이 법에 따라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산ㆍ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①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①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매각대금 등의 공탁) ①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 또는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 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공탁사실을 즉시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매각대금 등의 공탁) ①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 또는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공탁사실을 즉시 담보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거나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①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동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 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 실행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①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동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권설정자의 주소 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 실행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관할 등기소) ① (생 략)
제39조(관할 등기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재지 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담보권설정자의 주소 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1.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삭 제>
2.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 제30조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영업소 소재지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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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담보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담보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가.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 등록번호나.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 제30조에 따라 상호를 등기한 사람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영업소
1. 담보권설정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담보권설정자나 담보권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제51조(등기의 경정 등) ① (생 략)
제51조(등기의 경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나 상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이하 “상호 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이하 “상호 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권변경을 위하여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나 상호등기 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등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직권변경을 위하여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 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등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02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단서 중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상호등기"를 "사업자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상호등기가"를 "사업자등록이"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담보권자가"를 "담보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거나 담보권자가"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주소"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재지"를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담보권설정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의2. 담보권설정자나 담보권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51조제2항 중 "법인등기부나 상호등기부상"을 "법인등기부상"으로, "사무소나 영업소"를 "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등기나 상호등기"를 "법인등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한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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