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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1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용도로 문화ㆍ학술ㆍ체육 분야 협력사업과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향후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에서…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1.03.16
위원회 회부2021.03.17
위원회 상정2021.06.22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용도로 문화ㆍ학술ㆍ체육 분야 협력사업과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향후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나 현행법은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지원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한반도 재난 예측,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등 남북 공동 이익이 증진되는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해 남북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촉진ㆍ지원 하고 한반도 공동번영 기반을 구축 하고자 함(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78호) · 시행 2023-06-29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ㆍ학술ㆍ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환경,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권영세 ⊙법률 제19278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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