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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7136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음.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의 접경지역에 대하여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백령도 등에 대하여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4
위원회 회부2021.01.06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음.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의 접경지역에 대하여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백령도 등에 대하여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지역은 별도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근지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함(안 제2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근지역의 발전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함(안 제4조). 다. 시·도지사는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함(안 제5조). 라.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사시설인근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근지역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자 또는 인근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근지역에 사회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등에 있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해양·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인근지역 내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인근의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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