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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군 내 폭행 발생 건수는 2016년 755건에서 2020년 94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4년 동안 25%가 증가한 것입니다. 법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세부적인 지침을 훈령에서 정하는 것이…

민형배의원등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3
위원회 회부2021.09.14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군 내 폭행 발생 건수는 2016년 755건에서 2020년 94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4년 동안 25%가 증가한 것입니다. 법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세부적인 지침을 훈령에서 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권정책ㆍ기본권교육 등에 관한 사항들이 강제성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인권 보호정책 및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와 기본권교육 대면실시도 내용에 담았습니다.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여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조제2항제4호ㆍ제5호 신설 및 제3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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