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97년 5억원, ’03년 3억원, ’08년 6억원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14년간의 물가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실질적인 공제 한도는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부부간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할 때…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5
위원회 회부2022.09.06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97년 5억원, ’03년 3억원, ’08년 6억원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14년간의 물가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실질적인 공제 한도는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부부간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할 때 거래 형태에 따라 증여로 간주돼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공제 범위를 현실화하고, 부부 공동재산 관리 시 불필요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3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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