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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은 교원노조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도록 하며, 그 기간 중 봉급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민간부문과 달리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교원의 노동권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바,…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04
위원회 의결2022.05.04
법사위 회부2022.05.06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은 교원노조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도록 하며, 그 기간 중 봉급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민간부문과 달리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교원의 노동권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바,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육부장관 등 교섭상대방과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한편,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무급전임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허가’를 ‘동의’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5조제1항). 나. 교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육부장관 등 교섭상대방과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며,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시?도 단위 또는 개별학교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되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임용권자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5조의 3 신설). 마.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 삭제). 바.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24호) · 시행 2023-12-11 · 바뀐 줄 8 / 9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 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교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②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제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ㆍ범위 등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 시ㆍ도 단위2.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 개별학교 단위④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 설>
제5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임용권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원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행위로 교원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해당 교원 또는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삭 제>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 “단체교섭으로”로, 같은 법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 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같은 법 제89조제2호 중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8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 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같은 법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 “단체교섭으로”로, 같은 법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 중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근로자”는 “교원”으로, “노동단체”는 “노동단체 또는 교원 노동단체”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로,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 및 “경영자단체”는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같은 법 제89조제2호 중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8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 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같은 법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 ,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8924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을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를"을 "동의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교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제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ㆍ범위 등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 시ㆍ도 단위 2.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 개별학교 단위 ④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5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임용권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 중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근로자"는 "교원"으로, "노동단체"는 "노동단체 또는 교원 노동단체"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로,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 및 "경영자단체"는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4조의2"를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시간 면제 심의 준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