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8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1대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별됨. 그런데 현행 법규에 따르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있는 시ㆍ도와 맞닿은 시ㆍ도에서도 추가적인 허가 없이 운행할 수 있는 반면, 일반화물자동차…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5
위원회 회부2023.07.06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1대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별됨.
그런데 현행 법규에 따르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있는 시ㆍ도와 맞닿은 시ㆍ도에서도 추가적인 허가 없이 운행할 수 있는 반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해야만 운행이 가능한 차이가 있음.
이에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주사무소가 있는 시ㆍ도와 맞닿은 시ㆍ도에서 추가적인 허가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운영상의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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