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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서울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비에 개별급여가 도입되고, 주거ㆍ교육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하는 등 제도가 개선되었음. 그러나 소득이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 96만 명으로 여전히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함.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1
위원회 회부2020.08.1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4년 서울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비에 개별급여가 도입되고, 주거ㆍ교육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하는 등 제도가 개선되었음. 그러나 소득이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 96만 명으로 여전히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함.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노인ㆍ장애인가구ㆍ한부모가구 등 취약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는 한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움.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소득ㆍ고재산의 부양의무자에 한정하여 보장비용 징수요건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급여가 결정된 경우 수급권자가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8조, 제12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및 제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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