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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0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에 따라 남북공동방역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방역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기금의 용도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또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를…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3
위원회 회부2020.09.07
위원회 상정2020.09.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에 따라 남북공동방역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방역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기금의 용도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또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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