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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1959

연구산업진흥법안

정부는 R▒D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수립ㆍ발표하였음. R▒D 연동산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인 “연구산업”으로 묶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 활동을 보다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분업화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1.02.24
법사위 회부2021.02.24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R▒D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수립ㆍ발표하였음. R▒D 연동산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인 “연구산업”으로 묶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 활동을 보다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분업화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16년, 598억 달러)으로 R▒D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이에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함. 연구산업 중 주문연구ㆍ연구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 규정되어 있던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으로서, 연구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는 산업 진흥법 마련이 필요함. 이에 「연구산업진흥법」을 통하여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75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산업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8075호 연구산업진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기업은 이 법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전문연구사업자로 본다. 제3조(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는 이 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이 경우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③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④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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