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1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의 교통수단별 수송분담현황을 보면 서울은 철도 이용률이 20% 이상으로 비교적 철도 이용률이 높지만 경기-인천의 경우 10%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서는 일반철도도 광역철도와 동일하게 광역…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0.11.19
법사위 회부2020.11.19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수도권의 교통수단별 수송분담현황을 보면 서울은 철도 이용률이 20% 이상으로 비교적 철도 이용률이 높지만 경기-인천의 경우 10%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서는 일반철도도 광역철도와 동일하게 광역 교통수요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일반철도역에 환승을 위한 주차장 건설과 지원이 이루어지면 철도 이용률을 높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광역철도역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에만 한정하고 있어 일반철도역 인근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원 범위를 일반철도역 인근에 설치하는 주차장까지 확대하여 철도역의 환승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의6제3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36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4.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일반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역의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은 제외한다) 중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주차장으로서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주차장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73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일반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역의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은 제외한다) 중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주차장으로서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주차장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