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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9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인인 피해아동의 가족이나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 근로자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7
위원회 회부2020.10.2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인인 피해아동의 가족이나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 근로자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사업장의 사정 때문에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피해아동의 가족이거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상담ㆍ교육이나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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