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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등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이…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3
위원회 회부2021.0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등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업종들의 매출액은 급격히 감소하고 임대료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어 해당 사업장들이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ㆍ대응 조치로써 장기간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영업을 제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ㆍ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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