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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55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와 포장 등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현행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7 공포
발의2021.12.29
위원회 회부2021.12.30
위원회 상정2022.03.29
위원회 의결2022.08.25
법사위 회부2022.08.25
법사위 상정2022.09.06
법사위 의결2022.09.06
본회의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9.07
정부 이송2022.09.16
공포2022.09.27

무슨 법안인가

최근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와 포장 등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현행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시각장애 학생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 학생의 점자사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동시에,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ㆍ보급하려는 때에는 전문인력 및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의 점자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점자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점자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9-27 (법률 제18988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시각장애인 학생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사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 중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역ㆍ교정사를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점자교육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8988호 점자법 일부개정법률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시각장애인 학생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사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 중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역ㆍ교정사를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점자교육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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