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8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하여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를 질병환자 등이 이를 입증하여하는 부담이 있음. 또한,…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7
위원회 회부2022.09.08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하여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를 질병환자 등이 이를 입증하여하는 부담이 있음.
또한, 예방접종으로 질병 등이 발생하여 보상청구를 한 후에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중증 질병 등의 경우에는 진료비와 간병비가 큰 부담이어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가 진료비 등을 인과성여부 결정까지 선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상 또는 선지급 결정을 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진료비와 간병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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