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7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자치분권위원회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 6건을 이양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된 명칭인 특례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26 공포
위원회 상정2022.02.09
위원회 의결2022.02.09
법사위 회부2022.02.09
발의2022.04.04
법사위 상정2022.04.04
법사위 의결2022.04.04
본회의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4.05
정부 이송2022.04.15
공포2022.04.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자치분권위원회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 6건을 이양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된 명칭인 특례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특례시’로 변경(안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3조제3항)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특례시’로 변경함.
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추가 이양하는 6건의 사무특례를 규정(안 제41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항만법」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ㆍ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사무특례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로 추가하여 규정
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계 법률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확대된 사무특례 삭제(안 제41조제4호 및 제5호 삭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은 해당 법률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까지 특례가 확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 규정에서는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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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4-26 (법률 제18851호) · 시행 2023-04-27 · 바뀐 줄 17 / 21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제40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신 설>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신 설>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1조 (특례시의 사무특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특례시 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4.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
5.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6.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
6.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ㆍ기관별 정원의 책정
7.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7.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8.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ㆍ기관별 정원의 책정
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5항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9.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9.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ㆍ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ㆍ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2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ㆍ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ㆍ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ㆍ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ㆍ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 같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ㆍ보고 등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제1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업무
<신 설>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
<신 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로 한정한다]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업무
<신 설>
1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신 설>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
제42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 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
제42조 (특례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례시 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 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법」 제59조, 제90조 및 제112조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02조 및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특례시 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 ①·② (생 략)
제43조(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의 경우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시세로 한다.
③ 특례시 의 경우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시세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851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제41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각각 "특례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5항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9.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ㆍ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ㆍ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2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ㆍ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ㆍ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ㆍ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ㆍ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 같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ㆍ보고 등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제1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업무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로 한정한다]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업무
1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
제42조의 제목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59조, 제90조 및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02조 및 제125조"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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