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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플루엔자, A형간염 등의 질병에 대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면역력이 약한 노인, 어린이 등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은 그 업무 특성상 질병 감염 우려가 크고,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4
위원회 회부2020.09.15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플루엔자, A형간염 등의 질병에 대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면역력이 약한 노인, 어린이 등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은 그 업무 특성상 질병 감염 우려가 크고,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시킬 가능성도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하여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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