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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연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등의 요청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8
위원회 회부2021.07.09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연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등의 요청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등 회계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 실시대상 확대 및 회계관련 서류의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체계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 실시대상 확대 및 외부 회계감사 면제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 보관에 관한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사인 선정 및 회계관련 서류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자문 또는 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체계를 강화하며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 실시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부로 확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3항). 나. 2개 회계연도를 연속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1개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선정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선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6항 신설). 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계감사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으로 일원화함(안 제26조제8항). 라.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자문을 받거나 그 기구와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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