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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6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신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되었던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에 대한 협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 부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위원회 상정2022.09.07
위원회 의결2022.09.07
법사위 회부2022.09.07
발의2022.09.26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신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되었던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에 대한 협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 부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특례시)의 경우에는 특례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9016호) · 시행 2024-04-19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집적지역이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01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집적지역이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집적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대도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집적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와 협의 중인 경우에는 제17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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