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55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자원 분양 수수료 부과에 대한 근거가 없어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그간 법률적 근거가 없이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음. 그러나 예규에 의한 수수료 부과는 예규 관리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수수료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0.12.15
위원회 회부2020.12.16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자원 분양 수수료 부과에 대한 근거가 없어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그간 법률적 근거가 없이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음.
그러나 예규에 의한 수수료 부과는 예규 관리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수수료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병원체 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제공에는 직간접 경비가 소요되고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병원체 자원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이와 유사한「생명안전 및 윤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14호) · 시행 2022-03-22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수수료)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고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 소관) 권덕철
⊙법률 제18614호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수수료)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고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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