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4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한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과…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1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0.12.11
위원회 상정2021.03.12
위원회 의결2021.06.18
법사위 회부2021.06.18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한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의 경우 현행법상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부담금을 100분의 100의 부과율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통사찰 등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생활편익시설로 볼 수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을 위한 다른 생활편익시설 등과 다르게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부담금을 면제하여, 개발제한부담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37호) · 시행 2021-07-27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37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5326251" alt="img10532625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별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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