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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광역의원선거 또는 기초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2010년 개정 당시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도입 이후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 당선인…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5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광역의원선거 또는 기초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2010년 개정 당시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도입 이후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 당선인 비율은 제7회 지방선거 기준 28.3%까지 증가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한편, 최근 청년의 취업, 주거, 결혼, 임신 및 출산 등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제7회 지방선거에서의 39세 이하 청년 당선인의 비중은 6.3%로 청년 문제를 충분히 대표하기에는 그 수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년 역시 그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이들의 입장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힐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여성 1명 이상과 청년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ㆍ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여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5항 및 제5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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