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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이란 1951년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6년도에 시행됨에…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 공동 25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2
위원회 회부2020.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이란 1951년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6년도에 시행됨에 따라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되었음. 하지만 인권을 유린당하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배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해당 법에는 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음. 이에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하여 아픈 역사에 대한 국가 책임 완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배상을 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및 제4조). 다. 관련자 및 유족으로 결정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관련자 및 유족으로 결정 받은 사람은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배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10조). 라.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배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마. 위원회는 관련자 및 유족 결정 신청 및 배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관련자 및 유족 여부, 배상금등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배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안 제16조). 아.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9조). 자.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배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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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