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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6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노숙인 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은 「민법」상 절차에 의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민법」상 시설의 장은 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자격이 있을 뿐 유류금품 처리 주체가 아니며, 유류금품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09.29
위원회 회부2020.10.05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노숙인 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은 「민법」상 절차에 의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민법」상 시설의 장은 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자격이 있을 뿐 유류금품 처리 주체가 아니며, 유류금품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 유류금품은「민법」상 규정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소관법률 규정에 따르도록 간소화하고, 시설의 장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시 그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 입소된 무연고 노숙인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소액의 유류금품에 대해「민법」상 처리절차의 예외규정을 마련해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75호) · 시행 2021-06-30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입소ㆍ퇴소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입소ㆍ퇴소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75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항은"을 "사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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