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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인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 보호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4
위원회 회부2020.09.15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인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 보호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미성년자이면서 아동이 아닌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을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나이도 19세 미만으로 하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2호 및 제7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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