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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7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영세하거나 협상력이 부족하여 제도 활용이…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8 발의
발의2020.06.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영세하거나 협상력이 부족하여 제도 활용이 미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 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조합원인 수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의 조정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이내에 총회 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기업 혹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실효성 있는 조정협의를 위해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기간 15일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함(제22조의2제2항). 나. 조정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이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 조정 신청을 하도록 함(제22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55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17 / 2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② (생 략)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생 략)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 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준수사항) ①·② (생 략)
제25조(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ㆍ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2. 물품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3.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통하여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ㆍ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2. 물품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3.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의 규정 또는 제25조제1항 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현금결제 및 상생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현금결제 및 상생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의2(교육명령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5항 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2(교육명령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7항 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7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3조(과태료) ①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과태료) ①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55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60일"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로, "조합원인 수탁기업"을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으로, "수탁기업의 신청"을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통하여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23조의 규정 또는 제25조제1항"을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5조제1항"을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7항"으로,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1의2. 제27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1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거래행위 개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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