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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의 하도급대금 및 노임 체불문제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공공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체불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대금지급시스템)을…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9
위원회 회부2021.07.12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설산업의 하도급대금 및 노임 체불문제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공공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체불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시행 하였으나, 이 대금지급시스템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쳐서 공사대금과 노무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건설사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여 원천적인 체불방지가 불가능한 구조임. 따라서 정부는 원천적인 체불 방지를 위해서 현행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및 관련 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 위와 같이 대금지급시스템이 개편이 된다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는 더이상 체불위험이 없이 지급보장이 가능하여 건설사업자의 지급보증서가 필요 없게 될 것이나, 현행법에는 체불 상황을 가정한 대금지급보증 제도가 남아 있어 국가예산 낭비와 건설사의 업무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체불위험이 없고 지급보장이 가능하도록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대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직접지급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지급보증서 면제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의 지급보증서 발급의무 면제를 추가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업무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단서 및 제68조의3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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