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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2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 주기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지하수의 보전 및…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5
위원회 회부2021.08.06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 주기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지하수의 보전 및 이용 상황이 매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타당성 재검토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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