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7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 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교육부장관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다방면에서 제시되고 있음. 그 중 하나로써 2020년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해산된 학교법인이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에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0 공포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4.21
위원회 의결2021.07.14
법사위 회부2021.07.14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7.30
공포2021.08.10
무슨 법안인가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 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교육부장관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다방면에서 제시되고 있음.
그 중 하나로써 2020년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해산된 학교법인이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에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융자 용도의 자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청산지원계정을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종전에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의 재원으로 규정하는 등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73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8 / 10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 설>
② 기금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사학지원계정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1989년 3월 31일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의 출연금2.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신 설>
③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1989년 3월 31일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ㆍ기자재의 개수(改修)ㆍ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의2.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6.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ㆍ기자재의 개수(改修)ㆍ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의2. 삭 제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6.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청산지원계정은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제19조의4(계정의 구분) 제19조제3호의2에 따른 융자의 용도로 사용할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자금의 융자) ① 제19조 각 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담보 없이 할 수 있다.
제21조(자금의 융자) ①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담보 없이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373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사학지원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로 한다.
② 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사학지원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산지원계정은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제19조의4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학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학지원계정이 승계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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